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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설 명절 전통시장 7곳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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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설 명절 전통시장 7곳 주변 주․정차 허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1.2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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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시간까지․주민편의 및 내수진작 기대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7곳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암사종합시장 ▲ 둔촌역재래시장 ▲ 명일골목시장 등 3곳은 상시 주차가 허용된다. 또 ▲ 길동‧성내 골목시장 ▲ 천호시장 ▲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은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 대상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명동안경, 글레스박스~영금당), 명일종합시장(스마트학생복~이랜드쥬니어), 둔촌역전통시장(둔촌역4번 출구~하나은행, 예시카~외환은행), 길동골목시장(황금당~배움독서실, 황금당~백제약국), 성내골목시장(e편한공인중개사~스마일정육센타), 천호시장(뉴월드마트~춘천닭갈비),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다.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천호시장, 동서울시장, 상일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2열주차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내수경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은 올바른 주차질서의식으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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