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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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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 지급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7.0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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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규격 맞춰 5~20만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도시미관 저해 및 추락위험이 있는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유도를 위한 자율정비 지원금을 지원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은 무분별한 단속보다 자율적인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및 태풍·강풍 등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는 것.
 이에 따라, 방치돼 있거나 위험한 간판 발견 시 광고주나 건물주를 대상으로 정비 광고물의 설치 높이와 크기에 따라 5만20만원의 자율정비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광고주의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화 된 위험 광고물의 광고주나 건물소유자는 철거 전에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지원 대상 여부 문의 후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도시경관과(032-770-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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