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3일부터 12억 원 규모의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서천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군은 1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자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규정 및 기준에 충족하면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