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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의약품 리베이트’ 간부급 세무직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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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의약품 리베이트’ 간부급 세무직 영장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2.0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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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뇌물수수 혐의 체포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선 세무서 간부급 세무공무원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전남 모 일선 세무서 간부 공무원 A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 병원 관계자의 수첩에 A씨의 이름과 건네진 액수(4000여만 원) 등의 기록이 있는 점을 확인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세금 혜택 등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뇌물성 돈이 오간 점을 확인,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돈 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거나 되돌려줬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광주의 한 약품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 8개 병원의 의사들과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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