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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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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14.07.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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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경찰서(서장 김익중)는 교황방문과 인천아시안계임 등 주요 국제적인 행사의 안전한 개최와 각종 불법 무기류에 의한 범죄 발생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 운영되며 대상총기류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써 각급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로도 가능하며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넸으로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한 처우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며 허가미갱신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시 행정처분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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