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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분석 통해 최대 3% 인력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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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분석 통해 최대 3% 인력 감축한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2.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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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조직관리 지침 배포
시도 2~3%·시군구 1~2% 줄여

 지방자치단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분석을 거쳐 최대 3%까지 인력을 감축한다.
 행정자치부는 6일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감축한 인력을 재배치해 신규 수요를 충당하도록 했다.
 올해는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시·도는 기준인력의 2∼3%를, 시·군·구는 1∼2%를 재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일반행정 등 중복되는 인력은 줄이고, 사회복지·재난안전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돼 불필요하게 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기구의 수와 통솔범위, 업무량 등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자부는 진단 매뉴얼과 유사 지자체의 데이터,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한다.
 조직 운영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의 심층 진단도 기존의 연 2∼3곳에서 2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역·재난안전 등 국가적 현안이나 중앙·지방 연계 추진사업의 운영 현황도 진단한다.
 행자부는 올해 신설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절차도 안내했다.
 행자부는 가까운 지자체끼리, 혹은 기초·광역 지자체가 기구나 인력을 공동 활용할 모델을 설계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가 능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 여비규정을 시행해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1마일당 10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을 활용하도록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 개선안은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공적 마일리지는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려운 데다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하게 돼 그대로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국제노선 이용 최소 기준인 3만 마일에 미치지 못하는 1만1000마일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앞으로 공무상 출장을 다니면서 적립한 ‘공적 마일리지’에 대해 공무원 개개인이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은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에 한해 1마일당 10원이다.
 인사처는 이들 마일리지 가운데 30%만 판매가 되도 12억6000만 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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