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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무분별 및 불법건축물 질서를 바로잡고자 건축법이 개정된 가운데 지난 4일부터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개정 됐다.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됐으며, 건축신고의 경우 종전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10배 이상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건축인·허가 부서 또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사전상담 및 방문하여 건축 행위 전 건축허가(신고)를 득해야 신분상 또는 재산상 큰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민원봉사과 건축민원(☏033-450-5321)부서 또는 해당 읍·면 건축담당자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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