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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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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구속 기소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7.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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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 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금품 수수 외에도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등 총 6가지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출장비 명목으로 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8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객선사의 위법 행위를 단속해 해경에 통보한 운항관리자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해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한편 김씨는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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