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8일부터 27일까지 올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하고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의 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며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다.
신청자격은 빈집의 소유자와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이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빈집 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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