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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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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2.1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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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례법 5월 22일까지 한시적 허용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 되는 것과 관련,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서두를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신청하고, 처리 시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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