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차량은 의령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055-570-2553)로 가능하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처리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