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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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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7.25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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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성남 중원)이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24일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자신명의로 전남 목포에 있는 상가 지분 99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또 투표당일 경기 성남시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신고누락을 알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에 수정을 문의하고 방송토론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정정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선거당일 비서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인사하러 들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사람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점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김미희 의원은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와 성남중원구민들을 비롯해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 중원구민들과 사회약자를 위해 더불어 민족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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