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민창기·이유경 의원은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신동섭·조영규·문종관·민창기 의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다양한 재능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시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둘째아이 50만 원, 셋째아이 100만 원, 넷째아이 이상 200만 원을 지급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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