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 수사과는 고객 명의로 각종 신청서를 위조하고 전자기록을 위작, 고객들이 예치해 놓은 예탁금 등을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수백 회에 걸쳐 약 4억 4200만원을 몰래 빼돌려 마을금고 직원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B모(35세, 원주시 단계동)는 지난 2012년 10월 12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마을금고와 거래를 하던 고객 9명의 명의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등을 위조해 임의로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 전자기록을 위작한 다음 고객들이 예탁해 놓은 예탁금, 공제금 계좌에서 범위 내 대출을 받아 몰래 개설한 고객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입금하는 수법으로 약 4억 4200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B씨는 몰래 빼돌린 고객돈을 대부분 카지노에 출입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와 경마에 손을 대면서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일부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평소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 중 마을금고 출입이 적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선별해 아주 계획적이고도 지능적으로 고객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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