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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묶어 가방 넣고 이틀간 車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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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묶어 가방 넣고 이틀간 車 감금·폭행
  • 청주/김기영기자
  • 승인 2017.02.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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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내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워 납치·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중감금 등)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흥덕구의 별거 중이던 아내 B씨(32·여) 집에 찾아가 승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이틀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부부 앞으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아내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폭 1m, 높이 1.5m 천으로 된 이불 가방에 넣어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수차례 폭행하고 추행했다.
손발이 묶인 아내 B씨는 가방 속에서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폭행당했다.
이틀간 차량에 감금당한 B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A씨에게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서원구의 한 식당으로 갔다. B씨는 식사하다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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