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및 정수기의 수질 관리를 위해 관리실태와 관리요령 등을 지도 점검하는“찾아가는 먹는 물 안전지도 서비스”를 연 2회(4월, 9월)에 걸쳐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ㆍ온수기 및 정수기는 설치ㆍ관리자가 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82개 시설에 정수기 366대와 냉·온수기 8대 등 총 374대가 신고·관리되고 있다.
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시설관리자에게 개별 통보해 해당되는 시설은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신고가 완료되면 4월 중 신고대상시설에 설치돼 있는 냉온수기 및 정수기에 대해 설치금지 장소 설치여부, 에어필터 교환 및 청소소독 실시여부,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먹는 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신고대상 시설은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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