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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식,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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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식, 무혐의 처분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4.08.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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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본보 2013년 11월 22일자 보도)됐던 박태식 전 포항시의회의장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흑염소특화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2012년 포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3056만2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 포항시의회의장 박모씨(61)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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