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인천 남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B(35)씨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침입해 스마트 패드 시가 16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등 2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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