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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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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 부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3.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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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건물 소유자 방문없이 원스톱 처리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건축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증축건물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종전의 경우 신축이나 증‧개축 시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해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건물번호를 받고 번호판을 설치하느라 분양이나 입주 등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와 관련 구는 건물번호 부여 방법을 개선했다.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구청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은 물론,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물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상세주소 제도는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고 응급상황 시 건물 내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제도다.

 

구는 착공신고 수리 시 건축주에게 신고필증과 함께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이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상세주소 제도가 정착되면 다가구 주택과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물번호 부여방법 개선과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 노력으로 주민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관련 제도를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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