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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설분야 지역생산품 구매확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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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설분야 지역생산품 구매확대 특별대책 추진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7.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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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에 따른 도내 건설자재 생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건설분야 지역생산품 구매확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도는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85% 이상 사용) 권장, 강원에코홈페어 주택․건설․건축 박람회를 통해 지역 자재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 지역생산품 구매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 실시 등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마무리에 따른 경영난이 현실화됨에 따라 공공사업만 적용하던 도내 생산품 사용을 보조사업과 민간사업까지 확대 실시하여 현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역 생산품 홍보 강화 및 납품단가에 대한 단순금액비교 지양한다. 

도는 도내 우수 제품 판로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건축․토목사업에 많이 쓰이는 주요 생산품 품목별 리스트, 창업 및 휴․폐업 갱신, 제품수요기관 등 DB관리를 강화하여 납품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계약심사 시 지역 생산품 특수성(운임비, 원자재비 등)을 고려한 단순 가격 비교를 지양하고 품질이 우수한 도내 생산품에 대한 설계 단가를 적정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둘째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역생산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 등 토목사업 및 건축사업 용역 설계시 도내 생산제품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공공 및 민간 시행사업 인・허가시 지역생산제품 사용응 권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급자재 구매시 발주기관 직접 구매를 확대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을 선도하고 시․군,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시 도내 생산품 사용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셋째로, 도내 생산품 사용여부에 대한현장 지도점검 강화한다. 

감독 공무원 현지 출장 시 도내 생산품 사용여부를 필수로 점검하고 감사 및 업무 지도․감독시 도내 생산품 구매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넷째로, 도내 생산품 구매 실적에 대한 상・벌를 강화한다. 

시․군, 유관기관 대상 도내생산품 구매실적 평가를 통해  ‘17. 12월중 6개(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기관에 10,0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에정이며 용역설계, 감리수행 결과 평가 시 도내 생산품 반영도에 따라 가점(벌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자재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특허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내 생산품 구매가 정착된 만큼 민간 부문도 참여하여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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