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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추석명절 특별점검서 3건 적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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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추석명절 특별점검서 3건 적발 조치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4.09.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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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를 부추기고 폭리를 취하는 과대포장제품 생산^유통업자에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철퇴를 가했다고 밝혔다. 점검 방식은 과대포장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초빙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전까지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점검했으나, 이번에는 단속의 사각지대인 중소형 판매업체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많은 공기 충전 과자류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가공식품과 제과류 등 3건을 적발해 제품 제조사로 하여금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제품포장검사에서 과대포장 제품으로 최종 판정되면 제품당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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