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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호’ 적합업종 절반 올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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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보호’ 적합업종 절반 올해 만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3.2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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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떡·금형 등 67개 품목
중소기업계 “법제화 해야”
통상조약 위배·마찰 우려

 전통떡·청국장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이달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절반 이상이 만료된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시장감시·상생협약 포함)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12월 안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65품목이 만료된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에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고,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적합업종은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을 대-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사업영역을 구분해 보호방법을 다르게 정해야 하고,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가 효과는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고 있고, 법제화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에 위배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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