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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업장 안전진단보고서 전체 공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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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업장 안전진단보고서 전체 공개는 안돼”
  • 이재후기자
  • 승인 2017.03.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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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특별감독·안전보건진단 결과 ‘일부 공개’ 판결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시민운동가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인근 주민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경기도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뒤 화성, 기흥사업장 등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특별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그러나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경기지청의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별감독 결과와 안전보건진단 결과 일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정보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에는 사업장 생산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배치, 장비·설비·시설의 종류, 사양, 작동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 중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된 진단총평 부분에 대한 공개만 허용했다.


특별감독 보고서는 내용 전체를 공개하되 점검자 항목 등이 담긴 붙임서류 일부는 공개될 경우 감사 담당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감사를 하기 어렵고 피감사기관의 항의나 민원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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