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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쿵’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뜯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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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쿵’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뜯은 30대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7.03.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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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모 씨(37)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A씨(76)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운전자에게 5만∼2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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