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남구,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원 추징
상태바
강남구,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원 추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3.23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1만205건 144억원 종업원분 주민세 세입증대 효과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관내 사업장의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 원을 추징해 세입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징을 포함해 지난해 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전년대비 1만205건 144억원 종업원분 주민세 세입증대를 가져왔다.   

관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13만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사업장 864개소를 적발하고 3470건 39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구는 서면·공부·현장조사를 병행하고 국세청 원천세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특별징수 활동을 적극 펼쳤다.

주요 징수활동은 △파견·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2016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대상 사업장 조사·변경안내·추징 △중소기업 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등이다.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전 신고대상)과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후 신고대상)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추징을 통해 과거의 탈루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대상 업체들이 앞으로 스스로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발굴은 역대 최고액 추징실적으로 지난해 ‘서울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세원 추징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 ’우수사례‘로 채택됐다.

특히 경북에 한 자치단체는 구를 방문해 추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당해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 원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추징하는 등 구의 징수활동이 타 시·도에 우수사례로 전파돼 활용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