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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市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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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市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면 개정
  • 남원/ 오강식기자
  • 승인 2017.03.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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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지원 등 신규시책 추진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일등 도시로 한발 다가선다.
 시는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기존 1년이상 거주규정을 완화해 출산시 50%를 지원받고 1년경과 후 5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셋째이상 출산시 지원되는 ‘산후조리지원금’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받은 모든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정부지원 가정을 포함한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첨부해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최대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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