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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권익위 주관 ‘2016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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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권익위 주관 ‘2016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우수기관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3.2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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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기간 준수,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등에서 높은 점수 획득
- 고충민원 해결 위해 옴부즈만, 민원배심법정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지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고충민원 예방, 고충민원 해소, 고충민원 관리기반 3개 분야에 15개 지표에 다라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조사로 진행됐다.

 

구는 전체 5개 등급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우수(80점 이상~ 89점 이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중 민원예방으로 위한 직원역량강화,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 고충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및 고충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미흡사례를 시정 조치하기 위해 매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 처리된 고충민원 134건을 살펴보면, 주택건축 분야 73건, 도시계획분야 28건, 보건사회 분야(8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유형별로는 ‘완전해결’이 51건(38%)로 가장 많았고, ‘이해설득’ 46건(34.3%), ‘기타’가 15건(11.2%)순으로 처리됐다. 또한, 고충민원처리시 처리지연이 되지 않기 위해 매일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고충민원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회신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현장조사, 유관기관 협조, 법령 검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회신을 통해 최종회신 예정일자를 통보한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안내, 불이익 처분(예정)의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제기,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한다.

 

한편, 구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마포구 옴부즈만 등 민원처리 심의체를 운영하고, 민원배심법정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건축, 주택, 지역경제, 교통, 위생 등의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결정 여부와 주관 옴부즈만을 선정하고,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심의·의결하거나 의견표명 또는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고자 하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8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민원배심법정 제도는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장미 미해결 등 답답했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들이 조정, 중재해 해결하는 제도다.

 

민원인 또는 구청 관련부서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변호사 등 전문가, 시민배심원 등 7인으로 배심원을 구성해 개최한다.

 

신청방법은 마포구 감사담당관(3153-8182)이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4)으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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