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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테라스설치 영업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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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테라스설치 영업 단속 나선다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9.2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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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도로가 상업용지 건축물에 불법테라스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야탑동 먹자골목일대 68곳의 음식점, 주점, 카페 등을 2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사와 병행 단속에 나섰다. 28일 분당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은 올 1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새로 설치한 불법테라스와 법률개정이전 지붕이나 벽, 천막 등을 무단 건축한 건축물들이다. 건축대지공터에 데크, 테라스, 천막구조물 등을 무단건축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영업장확장으로 건축물 바닥면적을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훼손이나 무단용도변경행위 등은 중점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건축물은 건물주 스스로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계도이후 행정명령 미 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와 사법기관고발 등 강력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분당구는 야탑동 먹자골목일대 음식점 6곳의 불법테라스설치와 건물무단 증축을 적발해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2곳은 각각 458만4000원, 2930만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달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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