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모든 구급차는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신고를 거쳐 필증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조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내달부터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에 대해서는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부당한 요금 징수를 막기 위해 환자에게 이송료를 받는 민간 구급차는 요금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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