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기준에 미달한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가 이번에 일제정비에 들어가는 과속방지턱은 총 25개소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법정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298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다. 기준 미달 과속방지턱은 길이^높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관련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등이며, 이로 인해 그동안 기준미달 과속방지턱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파손과 사고유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우선 개선이 시급한 10개소에 대해 내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15개소는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은 “신도시지역 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LH공사와 함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시설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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