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1972년부터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매년 운영되고 있는데 불법총기에 의한 강력사건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선거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어 불법무기 유통을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상반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17년 4월 1일(토) ~ 4월 30일(일), 한달간으로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면제해 준다.
신고소는 경찰관서(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로 신고자는 불법무기류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할 수 있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신고 된 무기류는 신고자가 희망하고 총포화약법(제13조)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하며 소지허가 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하게 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고 5월부터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하게 되는데, 만약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
또한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 경로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