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해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각종 신규 인·허가·등록·면허 등 신규·갱신 발급시 관허사업 제한 확대, 50만 원 이상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정보 제공 요청을 통한 예금 압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인도를 통한 차량공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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