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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공해방지개선공사 의혹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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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공해방지개선공사 의혹 사실과 다르다"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10.1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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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는 최근 성남시의회 윤창근 시의원이 영생사업소내 화장로 공해방지시설 개선사업과 관련, 각종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9일 해명했다. 성남시의회 제206회 본회의에서 윤창근 시의원은 영생관리사업소의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 공해방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특정업체와 유착의혹 등을 제기하는 시정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시 영생관리사업소측은 윤창근 의원의 특정업체와 유착의혹과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이날 해명했다. 윤창근 의원은 예산을 투입해 엔지니어링사에 설계를 의뢰하고도 기술적 검토를 인정하지 않고 특허검증이나 기술적 검토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조달청과 계약부서^변리사 등 오락가락 의견으로 사업을 방향을 계속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생관리사업소측은 안행부 계약예규상 발주청은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체결 후 발주에 앞서 기술사용료 및 하도급범위^대가를 구체적으로 정한 협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하도급범위 등 협의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향후관련분쟁(소송)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법인에 검증을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검증결과 특허보유사가 주장한 특허 3건이 모두특허구성요소 일부결여 등의 사유로 법률적으로 특허청구항에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해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특허반영 인정여부는 객관적인 특허검증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어서 계약부서^감사부서 등에서도 객관적인 검증절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 공개경쟁입찰 등은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해 투명성 및 공정성측면에서 특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허가 해당사업에 필요 없다고 검증하고 성남시가 그것을 인용한다면 해당설계는 취소돼야하며 새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현재 실시설계가 법률적으로 특허침해소지가 없는 경우, 당해 사업목적인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충족(저온촉매공법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등을 할 경우 재설계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경쟁업체와 공직자의 유착의혹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현 시점에서 전혀 확인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화장시설 수골방식 개선공사도 일반경쟁 입찰로 A사가 수주 받았으나, 실제로 S사가 실질적인 공사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수골방식개선공사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A사가 낙찰됐으며, A사는 기존화장로와의 호환성문제로 예상치 못한 화장로정지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제어분야에 한해 ‘2001년 화장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한 S사와 자체협의 후 하도급 승인, 요청해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제한)에 따라 일부만 승인했으며, 전반에 걸친 특정회사 참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선, 특허검증 및 관계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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