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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관 매년 10여명 불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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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관 매년 10여명 불륜 징계
  • 사회
  • 승인 2014.10.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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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매년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륜' 경찰관은 경사 계급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중년 남성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절한 이성교제에 의한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52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7명, 2012년 12명, 지난해 14명,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9명이 징계를 받았다.  A경위는 2012년 사건 관련자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B경장은 2011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가 해임됐다.  징계 수위는 해임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직 15명, 파면 8명, 강등 3명, 감봉 5명, 견책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절반에 가까운 22명이었다. 경위·경장 각 12명, 경감·순경·경정 각 2명 등의 순이었다.  경기청 계급별 인원 수를 보면 전체 경찰관 10만5000여 명 가운데 경위가 4만4000여 명(42%)으로 가장 많고, 경사는 2만8000여 명(27%)으로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기혼 직원들이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로 순경부터 시작해 40대 초중반쯤 되는 경사 계급은 민원인을 자주 접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부적절한 사례에 가장 많이 연루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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