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빼낸 산업용 LED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해 종업체를 차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4월 근무하던 회사에서 산업용 LED 제작 핵심 기술과 거래처 명단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차례대로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한 혐의다. 또한 이들 중 나중에 퇴사한 2명은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6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빼돌려 새로 차린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및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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