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당하자 엽기적 행각으로 여성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된 홍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태적인 침해행위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에 방치하고 나가며 업주에게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라’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7시 30분께 순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씨에게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폭행하고 중요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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