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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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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총력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11.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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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벌인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체납액은 14만 3125건에 321억여 원으로 93%가 정기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개 반 4명의 전담반을 구성, 4개 구역으로 나눠 일주일씩 읍·면·동을 순회하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달 말 현재 76대(1억 4200만 원)를 영치해 52대를 반환, 55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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