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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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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4.27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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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변경지대전시가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변경지정 한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 6개 지역에 심의해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
     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발생한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와 평촌일반산업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이 기존면적 137,400㎡에서 176,471㎡로 39,071㎡가 증가되고 지정
     기간도 다음달 31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내용은 기존면적 837,396㎡에서 858,997㎡로 21,601㎡
     증가되며, 지정기간은 기존 지정기간 2015년 7월 22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3년간으로 변경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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