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벼 농작물 재해 보험’이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 가능하다며, 농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벼 농작물 재해 보험은 태풍과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수확기 자연재해로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수확불능보험금이 지급되고, 평년 수확량의 110%를 보장 수확량으로 인정하는 등 보장 내용이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무사고 시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중 70%를 돌려받는 무사고 환급제는 폐지됐다.
보험료는 도와 시·군 등이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며, 가입은 지역농협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 시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벼 재배농가의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도 친환경농산과(041-635-4031)나 가까운 농협,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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