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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형제’ 짝퉁 명품가방 14억 상당 제작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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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형제’ 짝퉁 명품가방 14억 상당 제작 덜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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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명품가방과 지갑 14억원어치를 제작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40대 형제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46)와 B씨(56) 등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업자인 A씨의 동생 C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형제인 A씨와 C씨는 올해 1∼4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위조제품 제작 공장에서 가방과 지갑 등 가짜명품 730개(정품 시가 14억5000만원 상당)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올해 3∼4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공장에서 루이뷔통 등의 상표를 위조해 가짜 명품가방 130여개(정품 시가 3억원 상당)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직접 제작해 판매한 '짝퉁'은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이나 재질이 유사했다.
A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수년간 가짜명품을 판매하다가 알게 된 제조기술을 이용해 동생과 함께 직접 공장을 차렸다. 이후 예전에 알던 거래처에 판매하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A씨 형제는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과거 유통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조명품을 만들어 주던 기술자였지만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직접 판매까지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4월 중순 공장 2곳을 압수 수색을 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물어 단속이 쉽지 않은 수도권 외곽에 미싱을 갖춘 소형 공장을 차려두고 위조상품을 제조했다"며 "C씨는 형인 A씨가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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