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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무원 비리 처벌 규정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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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무원 비리 처벌 규정 대폭 높인다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4.12.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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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이 기본이 바로선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태안군에 따르면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28일 발령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고발여부의 판단 기준을 현행 ‘횡령금액 200만 원’에서 ‘횡령, 유용, 금품수수 금액 1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그동안은 횡령금액 200만 원 이상일 때 고발했지만 횡령금액 액수를 100만 원으로 낮추고, 유용금액 및 금품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신설해 한 건의 금품비리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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