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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야외용 파티오 히터 실내 사용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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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야외용 파티오 히터 실내 사용 단속 나선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4.12.0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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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 사용 목적으로 제작된 가스 난방기를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카페,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탁월한 난방효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야외용 가스난방기 파티오히터(PATIO HEATER)는 내부에 10kg 혹은 20㎏ 회색 프로판 가스용기가 장착돼 있어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가 용기 교체 중에 부주의로 대형 가스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서초동에 있는 한 중화요리집에서 가스 배달원이 실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내장형(케비넷히터) 가스난방기에 13㎏ 부탄 용기를 교체하는 도중 연결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음식점을 찾았던 손님이 신속하게 불을 꺼 대형 사고를 막은 적도 있었다. 이 제품은 실외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작, 한국안전공사 품질검사에서도 야외용으로 합격한 제품이여서 실내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초구 내 관광호텔 뷔페식당 실내에서 파티오 히터 9대를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적발 되기도 했다. 최근 계속 된 LPG 값 하락으로 올 겨울은 파티오 히터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구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티오 히터 실내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사용법을 중점 홍보하고 가스 판매자에게는 실내 사용업소에는 가스공급을 중단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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