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구 도의원 조례안 통과
편의시설 확축 이용 확대
편의시설 확축 이용 확대
경기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에 관광시설 이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15일 이필구(더민주·부천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관광활동 중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여행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골자로 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경기도 관광진흥조례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환경의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내 장애인과 노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 분들의 관광편의 증진은 곧 기본권 보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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