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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학생 체벌한 고교교사 징계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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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학생 체벌한 고교교사 징계수위 '촉각'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12.1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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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흉기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한 익산의 한 고등학교 A교사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해당 학교장에게는 교사와 학생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A교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라는 권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A교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중이다. A교사는 지난 10월 27일 학교 자율학습시간(8교시)에 바둑을 둔 학생 2명과 이를 구경하는 학생 2명 등 총 4명의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렀다. 이후 흉기(칼 등)로 학생들의 팔과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흉기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됐다. 이 학생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약 4cm가량 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교사는 교무실에 과일 깎는 용도로 사용하던 흉기를 본 뒤 흉기를 체벌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을 의자에 뒤돌아 앉도록 한 뒤 발바닥을 둔기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학교를 비롯해 각 학교에 대해서도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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