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보이스피싱으로 107명 등친 일당 검거
상태바
보이스피싱으로 107명 등친 일당 검거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5.21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에 거점 두고 6억원 사기
충남청, 34명 잡아 27명 구속
“음성자료 분석으로 여죄 확인”

 중국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사나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6) 등 34명을 붙잡아 27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톈진(天津)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범행 현장에서 당신의 통장이 발견됐으니 통장 잔고와 범죄의 관련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했다. 이어 중국 콜센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국내 현금 인출책들이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뜯긴 사람은 확인된 것만 107명이고, 피해 금액도 6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070’ 등을 사용하는 번호가 보이스피싱 번호로 인식되면서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줄였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들은 관광비자를 이용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금액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에는 형제가 나란히 중국 콜센터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국내에서 카드 유통책으로 사기에 가담한 형제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한 이른바 ‘그 놈 목소리’ 음성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과거에 벌인 추가 범행 20건도 특정했다.


 경찰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목소리와 피해자들이 과거에 신고한 음성자료를 비교 분석해 과거 범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수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노세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반드시 음성녹음을 한 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의 목소리와 신고된 다른 음성자료를 대조해 확인되지 않은 과거 범행까지 빠짐없이 밝혀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범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억제가 극대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