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
서울 양천구의회 신상균의원(부의장)은 제253회 임시회에 발의·상정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한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차장의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노상주차장내 유휴 주거지 주차구획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공유주차구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설치 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명문화 했다.
신상균 의원은 “주차장의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설치 후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한다” 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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