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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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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8년 선고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12.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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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내연녀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잔인하며 결국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를 남김으로써 죄질이 좋지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8월 9일 자신의 내연녀의 남편 A씨(전남 나주시)의 집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A씨의 머리를 마구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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