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관내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속칭 떳다방(홍보관)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동해시는 떳다방의 기승으로 가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 했으며, 이들 업체는 1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시청)과 500만원 벌금형(검찰) 처분을 각각 받았다.또한, 단속기간 중 효가동 소재 W떳다방 업체는 지난달 말경 자진 폐업했으며, 천곡동 소재 E업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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