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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등수석교사회, 인력조정 반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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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등수석교사회, 인력조정 반발... 법적대응
  • 이재후기자
  • 승인 2014.12.2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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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정원내 배치 계획’과 관련해 교육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교사 1289명 감축과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 등 도교육청의 교원감축 계획은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중등수석교사회 비상대책위원장 박경아 교사를 비롯한 수석교사 226명, 피신청인 경기도교육감으로 하는 ‘중등교원 수석교사 정원 배정 기준 변경 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중등수석교사회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2015학년도 중등교원 정원 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소요현황 제출 알림’이라는 공문으로 발표한 정원외 기간제교사 1289명 감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석교사의 ‘정원외 배치’ 기준을 돌연 ‘정원내 배치’로 바꾼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보훈 수석교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원정원을 감축, 교육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지난 3년간 ‘정원외 관리하겠다’고 선발해 놓고 이제 와서 수석교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원내 전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처분대로라면 수석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 고유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들어 ‘2015년 교원 정원 배치기준’을 변경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 1289명을 감축하고 그 대신 인건비가 절반 수준인 시간제 강사 322명을 채용해 56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교장·교감과 같이 ‘교과교사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하던 수석교사 408명을 정원내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평교사의 절반 수준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중에서 임명된 수석교사는 수업을 평교사의 절반만 하고 동료교사의 수업·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다. 수석교사의 수업 공백은 정원외로 뽑은 기간제교사가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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