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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5천명 경기도, 50만원·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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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5천명 경기도, 50만원·6개월
  • 수도권취재본부/ 최승필기자
  • 승인 2017.05.2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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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청년구직지원금'을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면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가구원이다.


세대주이거나 장애인,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구직자는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if.or.kr)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전형을 통해 6000명을 1차 선정한 뒤 2차 오디션을 통해 최종 500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청년구직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710)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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